1일 300kg 이상 발생되는 백화점, 대형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
1. 폐기물 처리 계획서 2. 수탁처리 능력확인서(수집운반자) 3. 수착처리능력확인(처리자) 4. 삼자계약서 사본 5. 수집운반자, 처리자 각각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