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장건설 폐기물 : 일련의 공사에서 착공에서 준공까지 5톤 이상 배출시 배출신고 후 배출
2. 사업장일반배출시설계 : 1일 100kg 이상 배출시 (계약기간 1년) 또는 1회 5톤 이상 배출시 배출신고 후 배출
3. 사업장일반생활계 : 1일 300kg 이상 배출시 (계약기간 1년) 또는 1회 5톤 이상 배출시 배출신고 후 배출
4. 산업 폐기물 : 산업활동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통칭
5. 관할 시, 군, 구청 청소과에 신고 (폐기물량 5톤 이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