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신고규정 (처리기간 3~7일)

1. 사업장건설 폐기물 : 일련의 공사에서 착공에서 준공까지 5톤 이상 배출시 배출신고 후 배출
2. 사업장일반배출시설계 : 1일 100kg 이상 배출시 (계약기간 1년) 또는 1회 5톤 이상 배출시 배출신고 후 배출
3. 사업장일반생활계 : 1일 300kg 이상 배출시 (계약기간 1년) 또는 1회 5톤 이상 배출시 배출신고 후 배출
4. 산업 폐기물 : 산업활동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통칭
5. 관할 시, 군, 구청 청소과에 신고 (폐기물량 5톤 이상시)

산업폐기물 처리 순서

01 /견적 물량이 소량일 때 : 차 크기별 견적
물량이 대량일 때 : 루배(㎥) 당 견적
해당자 : 배출자, 운반자
02 /삼자계약 1자 : 배출자
2자 : 수집운반자
3자 : 처리자
해당자 :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03 /폐기물 배출신고 관할 시, 군, 구청 청소과에 신고
해당자 : 배출자
04 /폐기물 배출 수집운반자가 수집운반허가 차량으로 처리업체로 운반
해당자 : 운반자
05 /폐기물처리 확인서 처리업체는 처리된 폐기물 종류별 무게 등을 기재하여 처리확인서 발급
해당자 : 처리자
06 /폐기물 실적보고 처리확인서 발급된 물량으로(www.allbaro.or.kr)로 실적보고
해당자 : 배출자